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 외 근로자분들 중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특별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먼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고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23 ~ 3.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4.13 ~ 4.29일까지로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여야 되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를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 5월 11일 근로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근로자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학습지 방문 교사, 강사, 문화예술인 등이 해당이 되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23 ~ 3.31일까지 노무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20년 03월 소득이 기준 월보다 25%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4월 13일 ~ 4월 29일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5월 11일 해당 종사자분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대구시 외에 전국 지자체별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지원금 정책이 있으므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동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책에 맞춰 있던 부분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을 텐데 이번 특별지원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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