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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 외 근로자분들 중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분들에게 코로나19 특별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의 대부분의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의 특별지원사업을 기준으로 먼저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을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고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23 ~ 3.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대구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19 특별지원신청 ]

 

 

신청기간은 4.13 ~ 4.29일까지로 제출서류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여야 되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를 지급하되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는데 5월 11일 근로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구 무급휴직근로자 코로나19 특별지원신청 ]

 

 

무급휴직근로자분들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분들입니다. 학습지 방문 교사, 강사, 문화예술인 등이 해당이 되며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23 ~ 3.31일까지 노무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20년 03월 소득이 기준 월보다 25%이상 감소한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4월 13일 ~ 4월 29일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5월 11일 해당 종사자분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구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아무래도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코로나 특별지원 ]

 

 

 

대구시 외에 전국 지자체별로 무급휴직 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특별지원금 정책이 있으므로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동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책에 맞춰 있던 부분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조금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자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을 텐데 이번 특별지원 정책으로 인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화이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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