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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일부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학부모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학생을 다닌 학부모분들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월 20일부터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1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1일 2만 5천원씩 가족돌봄비용을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고 아직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점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닌 듯 하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겨내도록 화이팅합시다.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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