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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즉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30인 미만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나 30인 미만일지라도 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 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여건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아래 그림과 같이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 -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이 맞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됩니다.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0만원 이하의 상용노동자가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150,000원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13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도 10시간 미만의 경우 월 30,000을,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월 12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월 근로일수에 따라 80,000원 ~ 13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15일 통장으로 직접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지급이 이루어 지며 지급 방식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 - 고용노동부

 

 

예전에는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신청, 접수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온라인(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선터 사이트) 또는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5배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되며 국민 누구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 신청 및 근로자 추가 신청 마감일이 12월 13일이기에 늦지 않게 신청하여야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jobfunds.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소상공인 경제 상황에서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 윈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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