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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금년 5월까지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었는데 혹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지급 대상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면 될 듯 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 - 복지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 소득, 재산조건 등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정조건 ] - 복지로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이 되며 근로.자녀장려금의 세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세무서 방문, 전화 및 우편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지급 요건을 확인 후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 - 복지로
[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 - 복지로

 

 

5월 신청 기한을 넘긴 분들은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2일까지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지 기한 후 신청하여 지급이 되는 분들은 산정된 장려금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개략적인 신청 조건은 재산의 경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득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2천만∼4천만원일 경우에 해당이 되며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경우 2020년 2월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이번 기한 후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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