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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나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입소자를 늘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고 실제 보조금을 받아야될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부정 수급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복지수급 주요 유형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부정수급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복지 부정수급 유형 ] - 복지로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후원금 부당 사용,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민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것이 복지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 및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관리유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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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사례 ]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bokjiro.go.kr )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우편 및 방문 신고가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이 되면 환수결정액금액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상한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신고 포상금의 경우의 상한액이 5,000만원이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포상금은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각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복지로에 접수되는 부정수급 신고는 현지조사를 거치게 되며 처리 기간은 60일이나 신고 사안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 정책이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며 본인 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도움요청이 필요한 분이나 이웃 누구라도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도움요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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