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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만 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복지 증진을 위해 1인당 아동 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만 6세 미만까지였으며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18년 9월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복지로 아동수당 관련 사이트는 ihappy.or.kr 입니다.

 

 

[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 - 복지로( bokjiro.go.kr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6개월 미만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당으로 아동 수당과 같이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조금 다르며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됩니다.

 

 

-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8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5만원 지원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만원 지원
농어촌 아동 : 연령별로 10 ~ 20만원 지원

 

-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
12개월 미만: 20만원 지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7만7,000원 지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만6,000원 지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만9,000원 지원
48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 10만원 지원 

 

 

[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신청 ] - 복지로( bokjiro.go.kr )

 

 

입양 아동 수당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하는 수당으로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이 가능하며 시,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 및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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