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15%매출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업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전체 근로 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는 긴급조치를 통해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12만원이 상향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부담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액은 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ei.go.kr ) 사이트의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긴급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일시적 경영난(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이러한 기업 지원으로 인해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workplus.go.kr )를 방문하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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