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에 그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며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알맞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ei.go.kr ]

 

왠지 위의 이미지를 보면 복잡해보이는데 크게 실직 시 받게 되는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채 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포함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연장급여를 상병중일때 수급 가능한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복잡해보이지만 몇 개월동안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ei.go.kr )사이트에서 계산해볼 수 있으며 일용, 자영업자를 위한 모의계산도 해 볼수 있어 실직 기간동안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퇴사사유가 되는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회사에서 퇴사 신고시 반드시 퇴사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여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이 때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에 조금의 도움은 될 듯 합니다. 

 

[강좌공유 에듀쉐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