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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말 자체가 어려워보이는데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이 총 120일이고 지급받을 총 금액이 600만원일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가 60일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남은 기간동안 받아야 될 금액이 450만원이면 일시에 22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재취업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할 때에만 지급이 됩니다. 사업주의 다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또한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되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주의 사항으로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고용보험( ei.go.kr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도록 메뉴도 제공이 되므로 편리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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