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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기존에 있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15%매출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기간은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가 되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이란 ] - 고용노동부

 

 

지원 기업 대상에 해당이 될 경우 전체 근로 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3월 1일부터는 긴급조치를 통해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12만원이 상향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부담금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액은 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다른 정부 지원금(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ei.go.kr ) 사이트의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긴급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 ] - 고용노동부

 

 

 

기업의 일시적 경영난(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이러한 기업 지원으로 인해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workplus.go.kr )를 방문하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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