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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청년 등의 근로자에게 연말 정산 시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연말 정산 시기는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되었으며 취업일로 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아래 이미지와 같으며 감면 신청서 서식(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을 다운받아 작성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줌. 단 감면 신청서 서식은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됨 )
청년 뿐만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도 조건에 맞다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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