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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

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조기재취업수당에 관련하여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했을 경우 고용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가입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또한 직장인 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2012년 1월 22일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므로 보험료 및 실업 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총 7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만약 4등급 기준보수를 선택하였다면 월 58,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의 폐업 시 보수액의 50%인 1,300,000원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 보험료/실업급여 기준보수 ] - ei.go.kr

 

 

가입 신청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면 가입이 승인이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 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며 자영업자에서 일반 근로자로 취업 시 불이익이 없도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즉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일수 ] - ei.go.kr

 

 

자영업자  실어급여의 신청은 폐업 후 현재 거주지(직장,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폐업 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따라 다르고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의 특성상 보험료 납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가입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이므로 잘 판단하여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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