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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에듀쉐어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하다가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주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 구매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20일 기간에는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나 아직 접수처는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오프라인 접수처가 공지될 예정인 듯 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 고용노동부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아래의 예시에 해당되는 분들과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될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총 150만원이 지급이 되며 1차 100만원은 2주 이내에 지급이 되며 2차 50만원은 7월중으로 신청이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1차, 2차 심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 고용노동부

 

 

 

또한 사이트에서는 모의확인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어있으며 보여지는 각 메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관련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어 살펴보면 신청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동안 글을 올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글을 쓴 듯 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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