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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업무 능력을 올리기 위해 직업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일정 금액 지원해주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1억 5천만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1억 5천만원 미만 또는 월 250만원 미만) 등이 해당되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 150만원(5년간 225만원 한도)을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을 훈련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

 

 

발급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학습이 가능한 과정은 hrd.go.kr 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hrd-net )이 가능합니다. HRD-Net 홈페이지에서 근로자 - 내일배움카드신청 배너를 통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는 대부분의 훈련에 대해 전액 지원이나 일부 과정( 이.미용, 음식, 제과.제빵, 부동산 등)은 40% 훈련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다른 근무자들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고용보험 가입장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후 근로자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훈련 과정이 없고 일부 과정에 중점적으로 몰려있어 과정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을 듯 하나 내일을 위해 추가적인 훈련을 통해 스킬을 올려 준비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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