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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곧 다가오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 상향 조정되어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전 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는 실업급여 얼마일까?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반갑습니다. 후티입니다. 실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edushare.tistory.com

 

보험료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이 되며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30일이 더 연장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구직급여일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 60%로 인상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모두 해당)
ㅇ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 → 80%로 하향 (임금근로자만 해당)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ㅇ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 → 120~27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 → 120~210일로 기존보다 30일씩 연장
ㅇ연령에 따른 차등구간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3개 구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개 구간으로 단순화

 

 

[ 10월 1일 실업급여 변경사항 ] - 근로복지공단



또한 일용근로자의 일용근로일수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근로하였거나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 (변경)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하였을 것

- (기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변경) 주 2일 이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8개월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올라가지만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ㅎ

 

[에듀쉐어-강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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